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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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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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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허가없이 지정문화재(국보,보물)를 촬영, 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이를 승인한 자 또는 중요무형문화재를 록음, 촬영, 악보, 대본등을 제작하거나 이를 승인한 자
2. 정당한 리유없이 지정문화재의 출품 또는 공개의 명령이나 이에 관한 중지, 제한 또는 금지의 조치에 위반한 자
3. 허가없이 지정문화재를 그 보관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공개하거나 전람회등에 출품한 자
4. 인가없이 지정문화재의 관람료를 징수한 자
5. 허위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