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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94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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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시·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②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1.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또는 말소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시행일 2024.5.17]]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제71조(시·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②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1.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또는 말소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시행일 2024.9.15]]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