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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656호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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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비상시의 문화재보호)
①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유문화재와 국유외의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당해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점유자·관이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문화재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제1항의 조치 또는 명령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삭제 <1999.1.29>
④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⑤제3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전화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