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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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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8·10>
1. 허가없이 중요무형문화재를 록음, 촬영하거나 악보·대본등을 제작한 자 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승인한 자
2. 정당한 리유없이 지정문화재의 출품 또는 공개의 명령이나 이에 관한 중지, 제한 또는 금지의 조치에 위반한 자
3. 허가없이 지정문화재를 그 보관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공개하거나 전람회등에 출품한 자
4. 인가없이 지정문화재의 관람료를 징수한 자
5. 삭제<1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