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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002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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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특별시, 해당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문화재청장,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으면 현재 그 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