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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62.10.1 법률 제1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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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근무 또는 연습소집)
①근무 또는 연습소집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과 제1예비역의 병에 대하여 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소집은 5회를 한도로 하고 년1회 30일내로한다.
③제18조에 규정된 진급 또는 자격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집일삭를 80일내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