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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2.12.2 법률 제4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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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국외려행의 신고와 허가)
①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국외려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려행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현역복무를 마친 자
2.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자
3. 방위소집이 면제된 자
4.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
5.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의무가 면제된 자
②병역의무자로서 제1항 각호외의 자가 국외려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보증인이 서명한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국외려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이주를 하는 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국외려행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국외려행신고를 한 자와 국외려행허가를 받은 자가 출국 또는 귀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국확인을 받고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