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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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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등)
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원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국민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7]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生計)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사(戰死)·순직자(殉職者)나 전(戰)·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障碍人)이 있는 경우의 1인
②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출원시기 및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