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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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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근무연습소집 또는 방위소집의 보류)
제5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연습소집 또는 방위소집의 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집을 보류할 수 있다.
1. 각급의회의 의원
2. 국외에 려행 또는 체재중인 자
3.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대한민국선적의 선박의 선원과 항공기의 조종사 및 그 승무원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