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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3566호 일부개정 2015. 12.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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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2국민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출원시기, 전사자·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