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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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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