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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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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험심의위원회)
①보험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재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보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