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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 1971.1.19 법률 제2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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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면허)
①보험사업(매매·고용·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에게 약정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은 재무부장관의 면허를 얻지 아니 하고는 이를 영위할 수 없다.<개정 1971·1·19>
②전항의 면허를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보통보험약관
4.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5. 재산이용방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