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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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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험심의위원회)
①보험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보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7·8·28>
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