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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03. 5.29 제689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6.8.29]
제2조 (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보험회사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법감시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3보험업에 관한 특례) 제2조제4호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후 2년까지는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할 수 없다. 다만, 보험계약자로 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외국정부와의 협정 등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과 다르게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6조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등에서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등에서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 소유에 관한 특례) 제10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동 개정규정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3)"은 이를 "총자산의 100분의 3"으로 본다.
제9조 (비상장주식에 관한 특례 등) ①제10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중 "총자산의 100분의 10"은 이를 "총자산의 100분의 5"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3월 25일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2005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보험회사는 그가 소유하는 비상장주식이 총자산의 100분의 5 이하가 될 때까지 추가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10조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에 대한 경과조치) 금융감독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보험사업 또는 손해보험사업의 영위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인보험사업 또는 손해보험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중 일부만의 영위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이 법에 의한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보험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보험사업자(보험사업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본다.
제13조 (외국보험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외국보험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외국보험회사로 본다.
제14조 (외국보험사업자등의 국내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외국보험사업자등의 국내사무소는 이 법에 의한 외국보험회사등의 국내사무소로 본다.
제15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사업자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제16조 (사외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사업자의 사외이사는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사외이사로 본다.
제17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에 있는 보험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보험회사의 상근감사로 재임하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의 이사회에서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등의 소집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등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보험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등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19조 (준법감시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사업자의 준법감시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으로 본다.
제20조 (보험모집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보험모집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설계사로 본다.
제21조 (보험대리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대리점은 이 법에 의한 보험대리점으로 본다.
제22조 (보험중개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보험중개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중개사로 본다.
제23조 (자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회사로 본다.
제24조 (신용공여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10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10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제10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총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미달하는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보험회사가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제110조의 개정규정에 위반하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처분하거나 공여한 신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6조 (보험계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보험계리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계리사로 본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인은 제18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로 보고, 제1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25일 이후 최초로 선임되는 선임계리사부터 적용한다.
제27조 (보험계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계리업자는 이 법에 의한 보험계리업자로 본다.
제28조 (손해사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손해사정인은 이 법에 의한 손해사정사로 본다.
제29조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경) 이 법 시행 당시 손해사정업자는 이 법에 의한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제30조 (보험관계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에 관한 단체 또는 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행한 허가·인가·승인·명령·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행한 신고·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보험업법 제5조·제7조"를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로 한다.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하고, 제14조제8항중 "보험업법 제116조"를 "보험업법 제139조"로 한다.
③기업구조조정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한다.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한다.
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2조제5호"로, "동법 제19조"를 "동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한다.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카목중 "보험업법 제5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전단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하며, 제30조의3제1항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한다.
⑦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중 "보험업법 제22조"를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으로 한다.
⑧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보험업법 제5조"를 "보험업법 제4조"로 하고, 제20조제1항중 "보험업법 제12조"를 "보험업법 제13조"로 한다.
제3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험업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6.8.29]
제2조 (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보험회사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법감시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3보험업에 관한 특례) 제2조제4호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후 2년까지는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할 수 없다. 다만, 보험계약자로 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외국정부와의 협정 등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과 다르게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6조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등에서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등에서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 소유에 관한 특례) 제10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동 개정규정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3)"은 이를 "총자산의 100분의 3"으로 본다.
제9조 (비상장주식에 관한 특례 등) ①제10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중 "총자산의 100분의 10"은 이를 "총자산의 100분의 5"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3월 25일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2005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보험회사는 그가 소유하는 비상장주식이 총자산의 100분의 5 이하가 될 때까지 추가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10조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에 대한 경과조치) 금융감독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보험사업 또는 손해보험사업의 영위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인보험사업 또는 손해보험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중 일부만의 영위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이 법에 의한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보험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보험사업자(보험사업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본다.
제13조 (외국보험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외국보험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외국보험회사로 본다.
제14조 (외국보험사업자등의 국내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외국보험사업자등의 국내사무소는 이 법에 의한 외국보험회사등의 국내사무소로 본다.
제15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사업자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제16조 (사외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사업자의 사외이사는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사외이사로 본다.
제17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에 있는 보험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보험회사의 상근감사로 재임하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의 이사회에서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등의 소집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등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보험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등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19조 (준법감시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사업자의 준법감시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으로 본다.
제20조 (보험모집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보험모집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설계사로 본다.
제21조 (보험대리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대리점은 이 법에 의한 보험대리점으로 본다.
제22조 (보험중개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보험중개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중개사로 본다.
제23조 (자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회사로 본다.
제24조 (신용공여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10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10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제10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총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미달하는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보험회사가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제110조의 개정규정에 위반하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처분하거나 공여한 신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6조 (보험계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보험계리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계리사로 본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인은 제18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로 보고, 제1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25일 이후 최초로 선임되는 선임계리사부터 적용한다.
제27조 (보험계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계리업자는 이 법에 의한 보험계리업자로 본다.
제28조 (손해사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손해사정인은 이 법에 의한 손해사정사로 본다.
제29조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경) 이 법 시행 당시 손해사정업자는 이 법에 의한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제30조 (보험관계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에 관한 단체 또는 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행한 허가·인가·승인·명령·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행한 신고·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보험업법 제5조·제7조"를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로 한다.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하고, 제14조제8항중 "보험업법 제116조"를 "보험업법 제139조"로 한다.
③기업구조조정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한다.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한다.
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2조제5호"로, "동법 제19조"를 "동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한다.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카목중 "보험업법 제5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전단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하며, 제30조의3제1항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한다.
⑦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중 "보험업법 제22조"를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으로 한다.
⑧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보험업법 제5조"를 "보험업법 제4조"로 하고, 제20조제1항중 "보험업법 제12조"를 "보험업법 제13조"로 한다.
제3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험업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제7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5] 생략
[46]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4조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제2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5] 생략
[46]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4조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제2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8.29 제797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27 제838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19 제852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2007.8.3 제8572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호나목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호나목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제105조제2항 중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상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해외선물거래"를 "해외 파생상품거래"로 한다.
⑨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제105조제2항 중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상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해외선물거래"를 "해외 파생상품거래"로 한다.
⑨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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