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축산물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4.12.31, 1996.8.8 제5153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작업장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2738호,1974.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작업장의 경영허가 또는 사용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설치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3060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작업장의 설치허가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작업장의 설치허가나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집유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집유장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법에 의한 작업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3599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12.31 제376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를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로 한다. ②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를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3조 (유처리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처리장·축산물가공장의 설치허가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육가공품·유가공품 및 난가공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기구·용기·포장과 그 원자료·첨가물·검인용 기구 및 색소등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식품위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영업의 허가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4조 (수육가공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조하여 검사를 받은 수육가공품·유가공품 및 난가공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법률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6.8.8 제515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6>생략 <47>축산물위생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2조의2제1항 단서·제2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 및 제23조제2항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호·제8호, 제3조제1항제4호, 동조제2항·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4조의2제1항·제2항중 "농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8> 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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