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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처리법

법률 제5454호 일부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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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축산물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4.12.31, 1996.8.8 제5153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작업장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