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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법률 제11358호 일부개정 201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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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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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식육의 경우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로써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이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