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생축의 검사) 도살장에서는 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축을 도살해체하지 못한다.
부칙 <제1011호,1962.1.20>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단기 4252년 11월 조선총독부령 제184호 도장규칙과 단기 4261년 경기도령 제3호 식육영업취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작업장(수육판매업을 포함한다)의 경영허가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허가로 본다. 단, 본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본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시설을 개수하지 아니하면 그 경영허가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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