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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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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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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의 식육의 경우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3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6.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