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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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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작업장에서 처리·가공한 축산물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서 처리·가공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자체검사와 검사원의 수시검사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작업장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