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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심판법

법률 제5153호 일부개정 1996.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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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개정 1987.11.28>)
①이 법에서 "해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7.11.28>
1. 선박이 손상 또는 멸실되거나 선박의 운용에 관련하여 선박 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경우
2.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에 관련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
3. 선박의 안전 또는 운항이 저해된 경우
②이 법에서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거나 항행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8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