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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9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12. 21.("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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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시행일 99·8·6]]
1. "해양사고"라 함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시행일 99·8·6]]
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시행일 99·8·6]]
나.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 또는 육상·해상시설에 손상이 생긴 사고 [[시행일 99·8·6]]
다.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시행일 99·8·6]] 라. 선박의 충돌·좌초·전복·침몰이 있거나 조종이 불가능하게 된 사고 [[시행일 99·8·6]]
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피해가 발생한 사고 [[시행일 99·8·6]]
2.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거나 항행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99·8·6]] 3. "해양사고관련자"라 함은 당해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자로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시행일 99·8·6]] 4. "원격영상심판"이라 함은 해양사고관련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관할해양안전심판원 외의 원격지 심판정 또는 동 장치가 갖추어진 시설로서 관할해양안전심판원이 지정하는 시설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판을 말한다. [[시행일 2000·8·6]] [전문개정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