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해난심판법

법률 제2306호 전문개정 1971. 01.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해난의 정의)
이 법에서 "해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선박의 운용에 관련하여 선박 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경우
2.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에 관련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
3. 선박의 안전 또는 운항이 저해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