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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심판법

법률 제813호 신규제정 1961.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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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해난의 정의)
본법에서 해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선박의 운용에 관련하여 선박 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경우
2.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에 관련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3. 선박의 안전 또는 운항이 저해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