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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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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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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해양사고"라 함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나.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 또는 육상·해상시설에 손상이 생긴 사고
다.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라. 선박의 충돌·좌초·전복·침몰이 있거나 조종이 불가능하게 된 사고
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피해가 발생한 사고
2.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거나 항행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라 함은 당해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자로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4. "원격영상심판"이라 함은 해양사고관련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관할해양안전심판원 외의 원격지 심판정 또는 동 장치가 갖추어진 시설로서 관할해양안전심판원이 지정하는 시설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판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