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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시행령

제정 1962.2.20 각령 제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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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장부의 비치)
①공증인사무소에 증서원부, 인증부, 확정일자부, 신탁표시부, 접수부 및 거절증서등본연철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증서원부, 인증부 및 접수부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