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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039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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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장부의 비치등)
①공증사무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6·29]
1. 증서원부·인증부·접수부·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
2. 공정증서원본철·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정 관인증서철 및 거절증서등본연철장
3. 신청서철·계산서철 및 면식부
4. 공증사무소 규약철 또는 정관철·보조자신고철·공증업무처리현황보 고서철 및 공증서류검열부
②제1항의 장부의 서식과 편철순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