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증인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6.19 대통령령 제1339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장부의 비치등)
①공증사무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증서원부·인증부·접수부·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
2. 공정증서원본철·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정관인증서철 및 거절증서등본연철장
3. 신청서철·계산서철 및 면식부
4. 공증사무소 규약철 또는 정관철·보조자인가철·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서철 및 공증서류검열부
② 제1항의 장부의 서식과 편철순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