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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장부의 비치등)
①공증사무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6·29]
1. 증서원부·인증부·접수부·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
2. 공정증서원본철·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정관인증서철 및 거절증서등본연철장
3. 신청서철·계산서철 및 면식부
4. 공증사무소 규약철 또는 정관철·보조자신고철·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서철 및 공증서류검열부
②제1항의 장부의 서식과 편철순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0·10·13]
①공증사무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6·29]
1. 증서원부·인증부·접수부·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
2. 공정증서원본철·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정관인증서철 및 거절증서등본연철장
3. 신청서철·계산서철 및 면식부
4. 공증사무소 규약철 또는 정관철·보조자신고철·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서철 및 공증서류검열부
②제1항의 장부의 서식과 편철순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0·10·13]
부칙 [70·8·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3·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4·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3·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82·3·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0·10·13]
이 영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당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법무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영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당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법무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1·6·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3.06.30.(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로 한다.
⑥ 내지 <43>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로 한다.
⑥ 내지 <4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207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0. 한국철도시설공단
⑧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0. 한국철도시설공단
⑧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2.28. 대통령령 제1829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6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9. 한국주택금융공사
②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6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9. 한국주택금융공사
② 이하생략
부칙 [2004.11.3. 대통령령 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0. 한국철도공사
⑦ 내지 <2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0. 한국철도공사
⑦ 내지 <28> 생략
부칙 [2004.12.3. 대통령령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2. 한국식품연구원
⑥ 내지 <4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2. 한국식품연구원
⑥ 내지 <42> 생략
부칙 [2005.6.30 제18920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생략
②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9. 한국교통연구원
③내지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생략
②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9. 한국교통연구원
③내지⑤ 생략
부칙 [2005.12.28 제19206호(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1호를 삭제한다.
⑥ 내지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1호를 삭제한다.
⑥ 내지 ⑫ 생략
부칙 [2006.4.27 제19458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광해방지사업단
②내지 ⑥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광해방지사업단
②내지 ⑥생략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27 제19958호(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5. 한국소비자원
③ 내지 <16>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5. 한국소비자원
③ 내지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7.11.20 제20393호(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1. 정부법무공단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1. 정부법무공단
②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0. 한국거래소
⑮ 내지 <113>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0. 한국거래소
⑮ 내지 <113>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9.30 제21052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한국광해관리공단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한국광해관리공단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2008.12.3 제21146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2008.12.24 제21181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2.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2.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2.24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7. 한국환경공단
⑥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7. 한국환경공단
⑥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2.4 제2200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증인징계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증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증인징계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증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7.26 제22300호]
이 영은 201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1 제23383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1.12.30 제234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서원부와 인증부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증을 받은 증서원부와 인증부는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서원부와 인증부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증을 받은 증서원부와 인증부는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3.11.20 제24850호]
이 영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26 제27103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7.3.29 제27971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4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4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8.6.5 제28946호(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19 제2897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증인법 일부 규정의 시행) 법률 제15150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5제2항, 제66조의6제2항 및 제66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증인법 일부 규정의 시행) 법률 제15150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5제2항, 제66조의6제2항 및 제66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8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제3항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⑥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제3항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⑥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