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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4.27 대통령령 제89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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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장부의 비치)
①공증인사무소에는 증서원부·인증부·확정일자부·신탁표시부·접수부 및 거절증서등본연철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증서원부·인증부 및 접수부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