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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법률 제9478호 일부개정 2009.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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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