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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법률 제13253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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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