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부 칙[2013.8.13 제1205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수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시행 중인 농업과학기술개발 기본계획,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교육훈련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촌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을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②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③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농촌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을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촌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을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3.27 제1325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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