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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법률 제1859호 일부개정 196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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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농촌진흥원)
①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농촌진흥사업 및 수련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소속하에 도농촌진흥원을 둔다.
②도농촌진흥원에 원장 1인을 두되 2급을류일반직국가공무원인 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으로써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