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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법률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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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