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부칙 <제5020호,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농촌진흥법 제7조의 규정"을 "농촌진흥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34>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農業·農村基本法) <제5758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의 개발 ⑩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과학기술기본법) <제6353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제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