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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66.12.9 법률 제1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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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퇴직수당)
①선박소유자(제4호의 경우에는 구소유자)는 계속근로년삭 1년이하의 선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20일분의 봉급액에 상당한 액과 동액의 퇴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승선계약을 해제하는 동시에 근로계약도 해제하였을 때
2.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이 승선계약을 해제하는 동시에 근로계약도 해제하였을 때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승선계약을 해제하는 동시에 근로계약도 해제하였을 때
4.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계약이 종료되는 동시에 근로계약도 종료되었을 때
5. 선원이 제88조의 건강증명서를 받을 수 없음으로 인하여 승선계약이 해제되는 동시에근로계약도 해제되었을 때
②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년삭 1년이상인 선원으로서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년당 30일분의 봉급과 동액의 퇴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6월미만은 반년으로, 6월이상은 이를 1년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