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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임금의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에게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寄港地)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임금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개월로 본다.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에게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寄港地)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임금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개월로 본다.
附則 [1962.1.10 제963호]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1943年 3月 28日 制令 第4號 朝鮮船員令은 이를 廢止한다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1943年 3月 28日 制令 第4號 朝鮮船員令은 이를 廢止한다
附則 [1966.12.9 제1844호]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칙 [1973.2.5 제246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則 [1975.12.31 제2886호(정부조직법)]
①(施行日) 이 法은 3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港灣廳 新設에 따른 關係法律의 整備) 1. 내지 8. 省略
9. 船員法 第6條第1項, 第19條第2項, 第56條의2第1項, 第66條第1項, 第78條第1號, 第80條, 第110條, 第113條第1項중, "交通部長官"을 각각 "港灣廳長"으로 하고, 同法 第19條第2項중 "地方海運局長"을 "地方港灣管理廳長"으로 한다.
10. 내지 12. 省略
①(施行日) 이 法은 3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港灣廳 新設에 따른 關係法律의 整備) 1. 내지 8. 省略
9. 船員法 第6條第1項, 第19條第2項, 第56條의2第1項, 第66條第1項, 第78條第1號, 第80條, 第110條, 第113條第1項중, "交通部長官"을 각각 "港灣廳長"으로 하고, 同法 第19條第2項중 "地方海運局長"을 "地方港灣管理廳長"으로 한다.
10. 내지 12. 省略
附則 [1977.12.16 제3011호(정부조직법)]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내지 ④省略
⑤(港灣廳의 名稱變更에 따른 관계法律의 整備) 1. 省略
2. 海上運送事業法·船員法·船員保險法·港灣運送事業法·港灣法중 "港灣廳長"을 "海運港灣廳長"으로, "地方港灣管理廳長"을 "地方海運港灣廳長"으로 한다.
3. 내지 7. 省略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내지 ④省略
⑤(港灣廳의 名稱變更에 따른 관계法律의 整備) 1. 省略
2. 海上運送事業法·船員法·船員保險法·港灣運送事業法·港灣法중 "港灣廳長"을 "海運港灣廳長"으로, "地方港灣管理廳長"을 "地方海運港灣廳長"으로 한다.
3. 내지 7. 省略
附則 [1981.12.31 제3492호(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2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關係法律의 改正) 1. 내지 7. 省略
8. 船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15條 (司法警察權) 船員勤勞監督官은 船舶所有者와 船員의 이 法 또는 勤勞基準法 違反의 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행한다.
9. 내지 11. 省略
第3條 (經過措置) ①省略
②이 法 施行전에 勤勞基準法, 船員法 또는 鑛山保安法에 의한 勤勞監督官, 船員勤勞監督官 또는 鑛山保安官이 행한 司法警察官의 職務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2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關係法律의 改正) 1. 내지 7. 省略
8. 船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15條 (司法警察權) 船員勤勞監督官은 船舶所有者와 船員의 이 法 또는 勤勞基準法 違反의 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행한다.
9. 내지 11. 省略
第3條 (經過措置) ①省略
②이 法 施行전에 勤勞基準法, 船員法 또는 鑛山保安法에 의한 勤勞監督官, 船員勤勞監督官 또는 鑛山保安官이 행한 司法警察官의 職務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4條 省略
附則 [1983.12.31 제3715호(선박직원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4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船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중 "船舶通信士"를 "通信長 및 通信士"로 한다.
②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4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船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중 "船舶通信士"를 "通信長 및 通信士"로 한다.
②省略
附則 [1984.8.7 제3751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3條 및 第64條의 規定은 1985年 7月 1日부터, 第78條의 規定은 198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船員勤勞契約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前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船舶所有者가 船員에게 支給하여야 할 賃金·手當·送還費用 또는 災害補償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체결된 船員勤勞契約중 特定契約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賃金등의 調整에 관한 經過措置) 海運港灣廳長은 이 法 施行전에 一般契約에 의하여 船員을 雇傭한 船舶所有者가 第47條 내지 第51條 및 第67條 내지 第71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 船員勞動組合과 協議한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의 범위 안에서 同 規定의 全部 또는 一部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船員勞動組合이 없거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海運港灣廳長이 이를 調整할 수 있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3條 및 第64條의 規定은 1985年 7月 1日부터, 第78條의 規定은 198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船員勤勞契約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前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船舶所有者가 船員에게 支給하여야 할 賃金·手當·送還費用 또는 災害補償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체결된 船員勤勞契約중 特定契約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賃金등의 調整에 관한 經過措置) 海運港灣廳長은 이 法 施行전에 一般契約에 의하여 船員을 雇傭한 船舶所有者가 第47條 내지 第51條 및 第67條 내지 第71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 船員勞動組合과 協議한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의 범위 안에서 同 規定의 全部 또는 一部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船員勞動組合이 없거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海運港灣廳長이 이를 調整할 수 있다.
附則 [1987.11.28 제3961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8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8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90.8.1 제4255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週勤勞時間에 관한 經過措置) 第57條 내지 第59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1週間 勤勞時間 44時間은 1991年 12月 31日까지 46時間으로 한다.
③(退職金에 관한 經過措置) 船員의 退職金에 관한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 이 法 施行日까지의 勤續年數에 따른 退職金에 대하여는 第51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이 경우 退職金 算定의 基準이 되는 基本給의 算定方法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週勤勞時間에 관한 經過措置) 第57條 내지 第59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1週間 勤勞時間 44時間은 1991年 12月 31日까지 46時間으로 한다.
③(退職金에 관한 經過措置) 船員의 退職金에 관한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 이 法 施行日까지의 勤續年數에 따른 退職金에 대하여는 第51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이 경우 退職金 算定의 基準이 되는 基本給의 算定方法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則(해운법) [1993.3.10 제4546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船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3條第1項중 "海運業法"을 "海運法"으로 한다.
④내지 ⑥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船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3條第1項중 "海運業法"을 "海運法"으로 한다.
④내지 ⑥省略
부칙 [1995.1.5 제4925호(港灣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省略
④船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章에 第130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30條의2 (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 이 法에 의한 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에 관하여는 港灣法 第70條의3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省略
第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省略
④船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章에 第130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30條의2 (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 이 法에 의한 民願事務의 電算處理등에 관하여는 港灣法 第70條의3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省略
第4條 省略
부칙 [1997.8.22 제5364호(韓國漁業技術訓練所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船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99條 (船員의 職業安定業務) ①海洋水産部長官은 필요한 船員人力을 확보하고 船員의 職業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船員의 就業斡旋·모집 및 職業輔導에 관한 業務
2. 船員人力의 需要·供給의 실태파악을 위한 船員의 登錄과 失業對策에 관한 業務
3. 船員管理事業에 대한 指導·監督에 관한 業務
4. 船員에 대한 適性檢査에 관한 業務
5. 船員年金 기타 船員의 福祉事業에 관한 業務
②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韓國海洋水産硏修院에 委託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으로부터 業務의 일부를 受託한 韓國海洋水産硏修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船員을 雇傭하고 있는 船舶所有者 또는 第103條의 規定에 의한 船員管理事業을 영위하는 者로부터 필요한 經費를 徵收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으로부터 業務의 일부를 受託한 韓國海洋水産硏修院에 대한 監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0條 第1項 내지 第4項중 "船員登錄機關"을 각각 "韓國海洋水産硏修院"으로 하고 同條第1項 및 第2項중 "海洋港灣廳長"을 각각 "海洋水産部長官"으로 한다.
第10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07條 (船員의 敎育訓練의 委託) ①海洋水産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06條의 規定에 의한 船員의 敎育訓練業務를 韓國海洋水産硏修院에 委託할 수 있다.
②船員을 雇傭하고 있는 船舶所有者 또는 第106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訓練을 받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訓練에 필요한 經費를 부담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으로부터 船員의 敎育訓練業務를 受託한 韓國海洋水産硏修院에 대한 監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8條중 "海運港灣廳長은 第9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船員登錄機關·第10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船員敎育機關"을 "海洋水産部長官은 第99條第2項 및 第107條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를 受託한 韓國海洋水産硏修院"으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船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99條 (船員의 職業安定業務) ①海洋水産部長官은 필요한 船員人力을 확보하고 船員의 職業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船員의 就業斡旋·모집 및 職業輔導에 관한 業務
2. 船員人力의 需要·供給의 실태파악을 위한 船員의 登錄과 失業對策에 관한 業務
3. 船員管理事業에 대한 指導·監督에 관한 業務
4. 船員에 대한 適性檢査에 관한 業務
5. 船員年金 기타 船員의 福祉事業에 관한 業務
②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韓國海洋水産硏修院에 委託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으로부터 業務의 일부를 受託한 韓國海洋水産硏修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船員을 雇傭하고 있는 船舶所有者 또는 第103條의 規定에 의한 船員管理事業을 영위하는 者로부터 필요한 經費를 徵收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으로부터 業務의 일부를 受託한 韓國海洋水産硏修院에 대한 監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0條 第1項 내지 第4項중 "船員登錄機關"을 각각 "韓國海洋水産硏修院"으로 하고 同條第1項 및 第2項중 "海洋港灣廳長"을 각각 "海洋水産部長官"으로 한다.
第10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07條 (船員의 敎育訓練의 委託) ①海洋水産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06條의 規定에 의한 船員의 敎育訓練業務를 韓國海洋水産硏修院에 委託할 수 있다.
②船員을 雇傭하고 있는 船舶所有者 또는 第106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訓練을 받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訓練에 필요한 經費를 부담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으로부터 船員의 敎育訓練業務를 受託한 韓國海洋水産硏修院에 대한 監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8條중 "海運港灣廳長은 第9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船員登錄機關·第10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船員敎育機關"을 "海洋水産部長官은 第99條第2項 및 第107條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를 受託한 韓國海洋水産硏修院"으로 한다.
附則 [1997.8.22 제5366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航海當直者의 勤勞時間에 관한 적용례) 航海當直者의 勤勞時間은 第55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1998年 12月 31日까지는 54時間으로 하고 매년 2時間씩 단축하여 2003年 1月1日부터는 44時間으로 한다.
③(船員勤勞契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체결된 船員勤勞契約은 이 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賃金·手當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船舶所有者가 船員에게 지급하여야 할 賃金·手當·補償 또는 送還에 든 費用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航海當直者의 勤勞時間에 관한 적용례) 航海當直者의 勤勞時間은 第55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1998年 12月 31日까지는 54時間으로 하고 매년 2時間씩 단축하여 2003年 1月1日부터는 44時間으로 한다.
③(船員勤勞契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체결된 船員勤勞契約은 이 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賃金·手當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船舶所有者가 船員에게 지급하여야 할 賃金·手當·補償 또는 送還에 든 費用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1997.12.24 제5474호(勤勞者職業訓鍊促進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⑦省略
⑧船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중 "職業訓練基本法"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으로 한다.
⑨내지 ⑫省略
第9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⑦省略
⑧船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중 "職業訓練基本法"을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으로 한다.
⑨내지 ⑫省略
第9條 省略
부칙 [1999.2.5 제5809호(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생략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⑧생략
⑨船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號중 "海難이"를 "海洋事故가"로 한다.
第93條중 "海難事故"를 "海洋事故"로 한다.
⑩내지 <17>생략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생략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⑧생략
⑨船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號중 "海難이"를 "海洋事故가"로 한다.
第93條중 "海難事故"를 "海洋事故"로 한다.
⑩내지 <17>생략
부칙 [1999.4.15 제5973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30條의3第2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衛生管理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衛生管理者는 이 法에 의한 醫療管理者로, 종전의 規定에 의한 衛生管理者資格證은 이 法에 의한 醫療管理者資格證으로 본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30條의3第2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衛生管理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衛生管理者는 이 法에 의한 醫療管理者로, 종전의 規定에 의한 衛生管理者資格證은 이 法에 의한 醫療管理者資格證으로 본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2001.3.28 제645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센터의 설립일부터,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구직 및 구인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구직 또는 구인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센터에 구직 또는 구인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사단법인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의한 센터가 승계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사단법인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센터가 포괄승계한다.
제5조 (센터의 설립준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후 1월 이내에 6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이 법의 공포일후 3월 이내에 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센터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센터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센터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고,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단법인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의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센터의 직원으로 본다.
제7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제44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중 "第3號 및 第4號외에"를 "제3호외에"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센터의 설립일부터,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구직 및 구인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구직 또는 구인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센터에 구직 또는 구인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사단법인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의한 센터가 승계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사단법인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센터가 포괄승계한다.
제5조 (센터의 설립준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후 1월 이내에 6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임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이 법의 공포일후 3월 이내에 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센터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센터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센터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고,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단법인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의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센터의 직원으로 본다.
제7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제44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중 "第3號 및 第4號외에"를 "제3호외에"로 한다.
부칙 [2002.5.13 제670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79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2호, 제45조의4 내지 제45조의6 및 제143조제2호·제3호·제3호의2의 개정규정 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51조의2 및 제139조제3호의3의 개정규정 중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박소유자의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선원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제55조·제60조 및 제13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1. 상시 500인 이상의 선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100인 이상 500인 미만의 선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3.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선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4.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선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5. 상시 20인 미만의 선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1년 1월 1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2호, 제45조의4 내지 제45조의6 및 제143조제2호·제3호·제3호의2의 개정규정 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51조의2 및 제139조제3호의3의 개정규정 중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박소유자의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선원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제55조·제60조 및 제13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1. 상시 500인 이상의 선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100인 이상 500인 미만의 선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3.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선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4.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선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5. 상시 20인 미만의 선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1년 1월 1일
부칙 [2006.10.4 제804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3 제822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45조제3항, 제113조제2항, 제114조 및 제1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선박의 감독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대한민국의 항구 안(정박지를 포함한다)에 입항하는 외국선박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45조제3항, 제113조제2항, 제114조 및 제1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선박의 감독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대한민국의 항구 안(정박지를 포함한다)에 입항하는 외국선박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第2條 내지 第9條· 第14條 내지 第16條·第36條·第37條·第39條·第66條·第110條(第6條·第7條·第8條 또는 第39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第112條(第36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第113條(第9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第115條(第5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68조, 제107조(제7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9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제51조의2제5항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18>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第2條 내지 第9條· 第14條 내지 第16條·第36條·第37條·第39條·第66條·第110條(第6條·第7條·第8條 또는 第39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第112條(第36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第113條(第9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第115條(第5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68조, 제107조(제7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9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제51조의2제5항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18>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9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의2 중 “港灣法 第70條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⑦ 내지 ⑪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의2 중 “港灣法 第70條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⑦ 내지 ⑪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81호(해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해운법」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해운법」제24조제1항이나 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해운법」第34條”를 “「해운법」제33조”로 한다.
④ 내지 ⑤ 생략
제1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해운법」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해운법」제24조제1항이나 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해운법」第34條”를 “「해운법」제33조”로 한다.
④ 내지 ⑤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21호(선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② 내지⑥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② 내지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9> 까지 생략
<650>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단서, 제20조제2항, 제27조제3호, 제44조제2항 본문, 제45조제3항 단서, 제45조의5, 제68조제4항, 제72조제1항 및 제3항, 제76조제3항, 제79조제1항, 제8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6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3조 단서,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제1항제6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5항, 제43조제1항 전단,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5조의2제2항, 제54조 후단, 제60조제3항, 제6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4조제2항, 제65조, 제66조제1항제4호, 제69조제3호,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제7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78조의2제2항, 제79조제2항, 제81조제2항 및 제3항, 제104조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7조, 제130조제2항 및 제130조의3제2항 중 "海洋水産部令"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1호 중 "海洋水産部長官·地方海洋水産廳長 및 해양수산사무소장"을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및 해양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45조제5항, 제45조의3제1호, 제54조 전단 및 후단, 제66조제2항, 제7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78조제3항, 제82조제1항 단서,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00조제1항 및 제2항, 제104조제1항 및 제2항, 제106조제2항, 제107조제1항 및 제3항, 제113조제1항 및 제3항, 제116조제6항, 제130조제1항 및 제137조의4 중 "海洋水産部長官"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의4제6항, 제106조제1항, 제108조제1항 및 제2항, 제11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같은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22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122조의3제2항, 제122조의4제3항, 제122조의7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22조의8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 중 "海洋水産部"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5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항, 제8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6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5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9> 까지 생략
<650>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단서, 제20조제2항, 제27조제3호, 제44조제2항 본문, 제45조제3항 단서, 제45조의5, 제68조제4항, 제72조제1항 및 제3항, 제76조제3항, 제79조제1항, 제8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6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3조 단서,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제1항제6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5항, 제43조제1항 전단,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5조의2제2항, 제54조 후단, 제60조제3항, 제6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4조제2항, 제65조, 제66조제1항제4호, 제69조제3호,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제7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78조의2제2항, 제79조제2항, 제81조제2항 및 제3항, 제104조제2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7조, 제130조제2항 및 제130조의3제2항 중 "海洋水産部令"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1호 중 "海洋水産部長官·地方海洋水産廳長 및 해양수산사무소장"을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및 해양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45조제5항, 제45조의3제1호, 제54조 전단 및 후단, 제66조제2항, 제7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78조제3항, 제82조제1항 단서,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00조제1항 및 제2항, 제104조제1항 및 제2항, 제106조제2항, 제107조제1항 및 제3항, 제113조제1항 및 제3항, 제116조제6항, 제130조제1항 및 제137조의4 중 "海洋水産部長官"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의4제6항, 제106조제1항, 제108조제1항 및 제2항, 제11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같은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22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122조의3제2항, 제122조의4제3항, 제122조의7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22조의8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 중 "海洋水産部"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5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항, 제8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6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5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4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6.9 제9773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⑮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⑮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3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⑩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3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⑩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5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8.4 제110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
2. 제2조제1호, 제9조 단서, 제27조제2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 제54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8조, 제69조, 제75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8조, 제89조, 제106조, 제107조, 제113조, 제114조, 제123조, 제129조, 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3. 제136조 및 제1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다만, 여객선과 산적운반선(散積運搬船)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호, 제54조, 제60조, 제62조, 제68조, 제69조, 제75조, 제76조제2항, 제106조, 제129조, 제132조 및 제151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조제1호, 제50조, 제55조, 제60조, 제66조, 제67조, 제73조, 제74조제2항, 제98조, 제114조, 제119조 및 제123조를 적용한다.
제3조(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해사노동협약이 발효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미리 행할 수 있다.
1. 제1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 및 협정 체결
2. 제1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및 제1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라 행하여진 각종 행정처분과 준비행위는 이 법에 따라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선원근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퇴직금, 수당, 송환비용, 유급휴가비 또는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고ㆍ인가 또는 자격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이나 건강진단서를 지니고 있거나 선원 교육훈련을 받은 선원은 이 법에 따라 자격증, 건강진단서 또는 선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②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선원법」 제54조”를 “「선원법」 제59조”로 한다.
③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선원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원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중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를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중 “「선원법」 제3조제1호”를 “「선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제8조제3호 중 “선원법 제100조제3항의 규정”을 “「선원법」 제110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선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
2. 제2조제1호, 제9조 단서, 제27조제2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 제54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8조, 제69조, 제75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8조, 제89조, 제106조, 제107조, 제113조, 제114조, 제123조, 제129조, 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제151조의 개정규정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3. 제136조 및 제1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다만, 여객선과 산적운반선(散積運搬船)은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호, 제54조, 제60조, 제62조, 제68조, 제69조, 제75조, 제76조제2항, 제106조, 제129조, 제132조 및 제151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조제1호, 제50조, 제55조, 제60조, 제66조, 제67조, 제73조, 제74조제2항, 제98조, 제114조, 제119조 및 제123조를 적용한다.
제3조(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해사노동협약이 발효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미리 행할 수 있다.
1. 제1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 및 협정 체결
2. 제1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및 제1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라 행하여진 각종 행정처분과 준비행위는 이 법에 따라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선원근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퇴직금, 수당, 송환비용, 유급휴가비 또는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고ㆍ인가 또는 자격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이나 건강진단서를 지니고 있거나 선원 교육훈련을 받은 선원은 이 법에 따라 자격증, 건강진단서 또는 선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②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선원법」 제54조”를 “「선원법」 제59조”로 한다.
③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선원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원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나목 중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를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중 “「선원법」 제3조제1호”를 “「선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제8조제3호 중 “선원법 제100조제3항의 규정”을 “「선원법」 제110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선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제1호 중 “제41조”를 “제44조”로 한다.
제170조제1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18>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제1호 중 “제41조”를 “제44조”로 한다.
제170조제1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18>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2.1.17 제11188호]
이 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1 제11270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보호휴가”를 “휴가”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제69조제3항에 따라 보호휴가로”를 “제69조제3항에 따른 휴가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보호휴가”를 “휴가”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제69조제3항에 따라 보호휴가로”를 “제69조제3항에 따른 휴가로”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2>까지 생략
<603>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3조제1항제3호·제2항, 제13조 단서,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제5호·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5조제3호, 제38조제3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본문,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6조제2항, 제49조, 제59조 후단, 제60조제4항 후단, 제61조, 제62조제3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제3항·제4항, 제65조제2항, 제66조, 제68조제1항제4호, 제69조제5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3호, 제74조제1항·제3항, 제76조제1항 전단, 제79조제1항제8호, 제81조제3항, 제82조제2항·제3항·제5항, 제83조제1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호,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86조제2항, 제87조제1항·제2항, 제9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108조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2항, 제114조, 제115조제2항, 제117조제2항 단서,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9조제3항, 제136조제1항·제2항,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138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1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0조제2항·제5항·제7항, 제141조제2항·제3항, 제155조 및 제15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8호, 제4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5조제4항, 제47조제1호, 제48조제6항, 제59조 전단 및 후단, 제65조제3항 단서, 제68조제2항, 제76조제3항, 제7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9조제2항, 제80조, 제81조제1항·제2항, 제85조제3항,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 제92조제1항 단서,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9조제1항·제2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제1항, 제114조, 제115조제1항·제2항, 제116조제1항·제2항, 제117조제1항·제3항, 제118조제1항·제2항, 제1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6조제5항,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3조제3항·제5항, 제134조, 제137조제4항, 제138조제1항·제3항·제4항·제8항, 제1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141조제1항·제2항, 제142조제1항·제4항, 제143조제2항, 제144조제3항, 제14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1조제2항, 제1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8조제1항 및 제16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6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2>까지 생략
<603>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3조제1항제3호·제2항, 제13조 단서,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제5호·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5조제3호, 제38조제3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본문,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6조제2항, 제49조, 제59조 후단, 제60조제4항 후단, 제61조, 제62조제3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제3항·제4항, 제65조제2항, 제66조, 제68조제1항제4호, 제69조제5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3호, 제74조제1항·제3항, 제76조제1항 전단, 제79조제1항제8호, 제81조제3항, 제82조제2항·제3항·제5항, 제83조제1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호,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86조제2항, 제87조제1항·제2항, 제9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108조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2항, 제114조, 제115조제2항, 제117조제2항 단서,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9조제3항, 제136조제1항·제2항,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138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1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0조제2항·제5항·제7항, 제141조제2항·제3항, 제155조 및 제15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8호, 제4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5조제4항, 제47조제1호, 제48조제6항, 제59조 전단 및 후단, 제65조제3항 단서, 제68조제2항, 제76조제3항, 제7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9조제2항, 제80조, 제81조제1항·제2항, 제85조제3항,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 제92조제1항 단서,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9조제1항·제2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제1항, 제114조, 제115조제1항·제2항, 제116조제1항·제2항, 제117조제1항·제3항, 제118조제1항·제2항, 제1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6조제5항,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3조제3항·제5항, 제134조, 제137조제4항, 제138조제1항·제3항·제4항·제8항, 제1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141조제1항·제2항, 제142조제1항·제4항, 제143조제2항, 제144조제3항, 제14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1조제2항, 제1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8조제1항 및 제16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6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22>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22>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4.3.24 제12538호(선박직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기관사"를 "기관사, 전자기관사"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기관사"를 "기관사, 전자기관사"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1>까지 생략
<232>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 및 단서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23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1>까지 생략
<232>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 및 단서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23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6 제130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원복지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선원복지기본계획 및 선원인력수급계획은 제10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원정책기본계획 중 해당 분야의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원복지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선원복지기본계획 및 선원인력수급계획은 제10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원정책기본계획 중 해당 분야의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 칙[2015.2.3 제13186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32조"를 각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32조"를 각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6.12.27 제145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기구제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항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기구제보험등 서류 등의 게시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항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에 관한 적용례) 제15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과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권리 간의 변제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1. 질권·저당권
2.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3.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제5조(송환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항하여 항해 중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이 도착항에 입항할 때까지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송환 관련 서류의 비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항하여 항해 중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이 도착항에 입항할 때까지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지급 보장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선원
2.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한 선원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인 선원
②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선원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기간이 3개월 초과 4개월 미만인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에 받지 못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한 퇴직금의 지급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기구제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항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기구제보험등 서류 등의 게시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항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에 관한 적용례) 제15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과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권리 간의 변제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1. 질권·저당권
2.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3.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제5조(송환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항하여 항해 중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이 도착항에 입항할 때까지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송환 관련 서류의 비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항하여 항해 중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이 도착항에 입항할 때까지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지급 보장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선원
2.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한 선원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인 선원
②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선원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기간이 3개월 초과 4개월 미만인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에 받지 못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한 퇴직금의 지급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4.18 제1480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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