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①어선원의 임금은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률급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률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에게 월고정급(비률급에 포함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1990·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어선원의 제40조·제42조·제50조·제51조·제87조·제88조 및 제90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수당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월고정급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