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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①어선원의 임금은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률급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률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에게 월고정급(비률급에 포함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②제40조·제42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87조·제88조 및 제90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을 어선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월고정급을 기본급으로 본다.<개정 1987·11·28>
①어선원의 임금은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률급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률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에게 월고정급(비률급에 포함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②제40조·제42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87조·제88조 및 제90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을 어선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월고정급을 기본급으로 본다.<개정 198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