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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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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①어선원의 임금은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87·11·28, 90·8·1, 2005.3.31] [[시행일 200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어선원의 제40조·제42조·제50조·제51조·제87조·제88조 제90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수당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월고정급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0·8·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원의 임금을 비율급으로 하는 경우에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에게 월 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율급의 월액이 월 고정급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리 지급한 월 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율급의 월액으로 본다. [신설 2005.3.31] [[시행일 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