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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전문개정 1995.12.29 법률 제5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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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품질검사)
①석유사업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사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수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방법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결과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 또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