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8.12.31 법률 제562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품질검사)
①석유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9·23>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사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수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8·9·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9·23>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결과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 또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199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