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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자
2. 제2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1982·12·3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자
2. 제2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