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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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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자
3. 제2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