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1·14>
1.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유저장시설 보유의무 또는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자
3. 제2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1982·12·3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1·14>
1.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유저장시설 보유의무 또는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자
3. 제2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