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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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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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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5.1.6, 2017.10.24, 2017.12.26, 2020.2.4] [[시행일 2021.2.5]]
1. 제2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 등의 대행업무
2.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업무
2의2.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ㆍ제9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 업무
2의3. 제31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고조사 업무
3.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업무
3의2. 제35조의6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업무
3의3. 제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업무
3의4. 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업무
4. 제44조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업무와 종합검사대행업무
5.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업무
6.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업무
7.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검정대행업무
7의2.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 또는 제47조의1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
8. 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업무
9. 제7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3.29]]
[본조제목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