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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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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 받은 사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시행일 2020.2.28]]
③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시행일 2020.2.28]]
④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하여는 제4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9.8.27] [[시행일 2020.2.28]]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