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109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6.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한 자를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인력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5항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3.28][[시행일 200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