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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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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하여 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24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일 2018.1.1]]
②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