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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자동거정비사업의 종류)
①자동거정비사업(2륜의 소형자동거를 제외한 자동거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급자동거정비사업(중정비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거분해정비사업)
2. 2급자동거정비사업(경정비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거분해정비사업)
3. 삭제<1975·12·31>
②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작업한계 및 시설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67·1·16]
①자동거정비사업(2륜의 소형자동거를 제외한 자동거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급자동거정비사업(중정비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거분해정비사업)
2. 2급자동거정비사업(경정비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거분해정비사업)
3. 삭제<1975·12·31>
②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작업한계 및 시설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67·1·16]